-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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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홍(15) 작성일06-04-08 06:43 조회5,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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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공문대로 지방선거전까지 게시판을 관리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글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아이디로 경고가 나갈 경우 삭제하여주시고,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온라인팀에서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 안내 -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5. 18~5. 30)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 -
1. 전자문서 등의 게시ㆍ전송
□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한 지지ㆍ반대의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②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선전 및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 전자우편을 보내
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ㆍ
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
⑤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요청에 응하여 정강ㆍ정책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이에 부가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⑥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⑦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인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
⑧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정보 게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ㆍ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⑨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ㆍ낙선대상자 공개
- 단체가 낙천ㆍ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 도는 그 단체에 참여한
구성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 3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따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⑩ 후보자의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
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
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⑪ 시민단체의 후보자 경력ㆍ정책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여 인터넷ㆍ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⑫ 공명선거추진활동 단체명의의 투표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
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⑬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전기통신사업자가 후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광고
정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② 당원모집안내문 게시
정당이 당해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원을 모집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의 게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 전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
야 함.
③ 후보자초청 대담ㆍ토론회의 인터넷 방송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
고 대담ㆍ토론회 진행상황을 진행상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④ 후보자의 사진 등을 배경화면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
자의 사진ㆍ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정규학력 외 학력게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에서 같음)
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② 광고행위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
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ㆍ팝업ㆍ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그 명칭
(성명)ㆍ사진ㆍ로고(기호)ㆍ홈페이지주소나 선전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③ 기부행위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ㆍ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
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
ㆍ약력ㆍ출마의 변ㆍ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행위
⑤ 허위사실 공표ㆍ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입후보예정자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ㆍ권유하는 내
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
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②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ㆍ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
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에 대한 선전 또는 지지를 유
도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ㆍ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ㆍ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
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ㆍ선전하는 내용의 홍
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핸드폰 [개인
정보단말기(PDA)를 포함 함.]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④ 낙천ㆍ낙선대상자명단 유포행위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
페이지에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글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아이디로 경고가 나갈 경우 삭제하여주시고,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온라인팀에서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 안내 -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5. 18~5. 30)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 -
1. 전자문서 등의 게시ㆍ전송
□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한 지지ㆍ반대의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②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선전 및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 전자우편을 보내
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ㆍ
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
⑤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요청에 응하여 정강ㆍ정책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이에 부가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⑥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⑦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인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
⑧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정보 게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ㆍ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⑨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ㆍ낙선대상자 공개
- 단체가 낙천ㆍ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 도는 그 단체에 참여한
구성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 3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따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⑩ 후보자의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
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
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⑪ 시민단체의 후보자 경력ㆍ정책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여 인터넷ㆍ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⑫ 공명선거추진활동 단체명의의 투표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
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⑬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전기통신사업자가 후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광고
정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② 당원모집안내문 게시
정당이 당해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원을 모집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의 게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 전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
야 함.
③ 후보자초청 대담ㆍ토론회의 인터넷 방송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
고 대담ㆍ토론회 진행상황을 진행상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④ 후보자의 사진 등을 배경화면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
자의 사진ㆍ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정규학력 외 학력게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에서 같음)
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② 광고행위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
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ㆍ팝업ㆍ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그 명칭
(성명)ㆍ사진ㆍ로고(기호)ㆍ홈페이지주소나 선전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③ 기부행위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ㆍ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
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
ㆍ약력ㆍ출마의 변ㆍ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행위
⑤ 허위사실 공표ㆍ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사례 -
① 입후보예정자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ㆍ권유하는 내
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
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②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ㆍ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
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에 대한 선전 또는 지지를 유
도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ㆍ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ㆍ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
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ㆍ선전하는 내용의 홍
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핸드폰 [개인
정보단말기(PDA)를 포함 함.]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④ 낙천ㆍ낙선대상자명단 유포행위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
페이지에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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