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심있는 분만 보세요.(아주 잘 쓰여진 글입니다.)
정강욱
작성일
00-07-31 12:05 13,779회
0건
본문
요즘 의사 사회가 말이 아니라서 계속 글을 올립니다.
언론도 모두 숨기고만 있는 분위기라서 답답한 마음에
우리 동기들에게만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참고로 일반의약품을 늘이려는 정부의 의도는,
일반의약품이 약품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전체 처방 돈 액수로도 전문의약품보다 비교도 안 되게 월등히 많음.) 이 부분은 의사의 처방없이 환자 스스로 약국에서 자신의 돈으로 사먹게 하여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보험료를 줄여보자는 의도입니다. 엄청난 적자로 치닫는 의료보험재정을 다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워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마침 약사의 이익(약사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야비한 정부는 마치 이번 의약분업사태를 의사, 약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분업안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 다음의 글은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관심있는 분만 보세요.
---------------------------------------------------
경실련 자유 게시판에서 펀 글(어느 중소 기업인이 쓴 글)
글쓴이는 의사,약사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다.
▶ 제 목 : 김대중은 2차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 10단 김대중을 무릎 꿇렸다고 기세등등하던 의사들.
이제는 김대중에게 뒷통수를 맞아
모두들 아픈 뒤통수를 어루만지기에 바쁘다.
의사들은 정부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구속은 안된다고 주장했었지만, 김대중은 의사들 약을 잔뜩 올렸다.
"그거야 내 마음이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어쩔래?
용용 죽겠지? 메롱,
덤벼봐. 또 덤벼봐. 메롱, 메롱."
약을 올렸어도 의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일일히 상대하겠느냐는 태도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찰을 보내 의협회관을 급습하여,
전부 다 뒤집어엎고, 모든 서류를 압수하였다.
의사들은 졸라 열받았을 것이고, 뒷통수는 더욱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의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이딴 소꼽장난 따위는
하찮은 것에 속하므로 더럽지만 참고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약사들의 고향인 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니,
의사들을 뒷통수를 마구잡이로 까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제2차 의료대란이 임박한 것 같다.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사측의 요구대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여, 의사들이 폐업철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그것이 타당하고, 순리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의사들의 요구조건은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중대한 의권침해 1가지가 더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1. 임의조제
원래 약사법에도 임의조제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적발되면 약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무시무시하게 가혹한 처벌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정문에는 이런 염라대왕이 지키고 있었지만,
예외조항이란 이름으로 뒷문을 열어놓아 임의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걸 바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한다.
의사들이 먼젓번 의료대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뒷문을 막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 포장은 뜯지않게 하되,
포장단위는 제약회사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약을 많이 팔아야 먹고살수 있는 제약회사들은 포장단위를
작게 만들어 약국에 공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포장단위를 바꾸는데,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니,
그 동안은 유예기간으로서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뭣때문에 의료대란을 일으켰는지 모르게 되어버렸다.
사실 의사들이 30알 이상 판매하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가령 500mg 짜리 약을 100mg으로 쪼개서 만들어버리면,
종전 6알이 30알로 둔갑해버린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의사들은 영악한 약사들을 잘모르는데,
함량을 분할하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어야 했다.
2. 대체조제
오늘 KBS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는 언론을 동원하여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무조건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할테니,
카피약을 파는 제약회사들은 다 망하게 되고,
결국 외국 제약회사들만 남게되어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체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얼마전에 내가 쓴 글을 읽어보았나?
내가 한 소리 그대로 재방송하고 있네. (90668번 글)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의약분업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그러니까 대체조제를 해야만 된다고 교묘하게 바꾸어버렸다.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도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징그러울 정도다.
약사들이야 이윤이 많은 카피약을 대체조제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겠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들이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싸구려 카피약을 대신 먹여서
환자들이 낫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부작용 생겼다고 항의하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분통 터질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들도 이윤을 목적으로 카피약을 쓰기도 했었지만,
오리지널 약을 훨씬 더 많이 투약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윤이 한푼도 없더라도 오리지널 약을 주었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니까,
빨리빨리 낫게해주어야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약사들은 100% 카피약으로 주게 되므로,
오리지널약은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
환자들은 예전처럼 잘 낫지 않아도,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안낫는 것인지,
약사가 싸구려 카피약으로 대체해서 안낫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약사들은 태연히 카피약으로만 지어주고,
안나으면 그 의사의 처방전이 신통치 않아서 안낫는 것이라고 변명하게 된다.
약사들은 병을 모르니까,
의사들처럼 카피약을 써도 될만한 경우와
반드시 오리지널약을 써야만 할 경우를 구분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눈치코치도 없이 무조건 카피약,
그것도 이윤이 제일 많이 남는 카피약만을 쓰게된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의사들의 의권도 훼손하지만,
3일이면 나을 병이 1주일을 다녀도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바람에 합병증이 생겨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의료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
국민들이 오래 치료받게 되면, 진찰료, 처방료, 조제료, 합병증 치료비,등등
비용이 따따블로 많이 들게된다는 것이다.
3. 끼워팔기
허술한 의사들은 이것을 등한시하여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는데,
영악한 약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여기에 승부를 건다고 한다.
간장약 1박스 12만원, 혈액순환개선제 1박스 20만원,
영양제 1병 8만원, 각종 한방함유제 10만원 ~ 50만원 등등
이들의 구입가는 대개 1/10 수준이라 판매가가 거의그대로 이윤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환자가 들고온 처방전에 간장약들이 쓰여져 있다면,
생약성분의 간장약, 한방성분의 약을 권하여 끼워팔기를 하게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끼워팔기는 의사의 처방을 변경한 것이라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의 천재 복지부는 또 뒷문을 열어놓았다.
즉 예외조항을 두었다는 말이다.
"환자가 원하면 팔수도 있다."
10만원, 20만원씩 돈내고 사가는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약사가 강도가 아닌 다음에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약을 들려주고,
그 사람의 지갑을 뒤져 약값을 빼앗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긴 약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끼워팔기는 의료보험재정과는 상관 없으니까.
4. 처방약 제한
정부는 지역별로 600가지 약을 정해놓고,
의사들에게 이 약들만 처방하라고 한다.
이거야말로 임의조제보다, 대체조제보다 훨씬 더한 의권침해가 아닌가?
먼저번에는 없었던 조항인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끼워넣었다.
그 이유는 약사들이 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600가지 이상은 귀찮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정편의성에 젖어있는 관료들이 이젠 약사편의성까지 챙겨주고 있다.
이 조항은 의사들의 뒷통수를 도끼로 찍는 행위라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다.
"거봐라, 너네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랐어야지.
괜히 의권이니 뭐니 하면서 자존심 내세워 그 지랄을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났잖아?
이제 까불지마, 응?
또 까불면 그때는 더 역효과가 난다구. 알았지?"
하여튼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가 이런가?
약사들이 집단폐업해봐야 별것도 없는데,
기를 쓰고 약사들 편만 들어서
또다시 의사들로 하여금 집단폐업하게 만들었다.
제2차 의료대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꼬?
훠어이, 훠어이, 북망산이 어드메뇨...
불쌍하고 억울한 원귀들이 북망산 푸른 기와집을 에워싸는구나.
물렀거라. 물렀거라.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 감히 덤벼드는게냐. 귀하고 귀한 분이시다.
원귀들은 썩 물렀거라. 어여.
다음글 : 아직도 약사들은 의료인처럼 착각하는데 (국민단체)
언론도 모두 숨기고만 있는 분위기라서 답답한 마음에
우리 동기들에게만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참고로 일반의약품을 늘이려는 정부의 의도는,
일반의약품이 약품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전체 처방 돈 액수로도 전문의약품보다 비교도 안 되게 월등히 많음.) 이 부분은 의사의 처방없이 환자 스스로 약국에서 자신의 돈으로 사먹게 하여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보험료를 줄여보자는 의도입니다. 엄청난 적자로 치닫는 의료보험재정을 다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워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마침 약사의 이익(약사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야비한 정부는 마치 이번 의약분업사태를 의사, 약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분업안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 다음의 글은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관심있는 분만 보세요.
---------------------------------------------------
경실련 자유 게시판에서 펀 글(어느 중소 기업인이 쓴 글)
글쓴이는 의사,약사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다.
▶ 제 목 : 김대중은 2차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 10단 김대중을 무릎 꿇렸다고 기세등등하던 의사들.
이제는 김대중에게 뒷통수를 맞아
모두들 아픈 뒤통수를 어루만지기에 바쁘다.
의사들은 정부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구속은 안된다고 주장했었지만, 김대중은 의사들 약을 잔뜩 올렸다.
"그거야 내 마음이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어쩔래?
용용 죽겠지? 메롱,
덤벼봐. 또 덤벼봐. 메롱, 메롱."
약을 올렸어도 의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일일히 상대하겠느냐는 태도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찰을 보내 의협회관을 급습하여,
전부 다 뒤집어엎고, 모든 서류를 압수하였다.
의사들은 졸라 열받았을 것이고, 뒷통수는 더욱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의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이딴 소꼽장난 따위는
하찮은 것에 속하므로 더럽지만 참고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약사들의 고향인 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니,
의사들을 뒷통수를 마구잡이로 까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제2차 의료대란이 임박한 것 같다.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사측의 요구대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여, 의사들이 폐업철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그것이 타당하고, 순리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의사들의 요구조건은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중대한 의권침해 1가지가 더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1. 임의조제
원래 약사법에도 임의조제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적발되면 약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무시무시하게 가혹한 처벌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정문에는 이런 염라대왕이 지키고 있었지만,
예외조항이란 이름으로 뒷문을 열어놓아 임의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걸 바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한다.
의사들이 먼젓번 의료대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뒷문을 막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 포장은 뜯지않게 하되,
포장단위는 제약회사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약을 많이 팔아야 먹고살수 있는 제약회사들은 포장단위를
작게 만들어 약국에 공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포장단위를 바꾸는데,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니,
그 동안은 유예기간으로서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뭣때문에 의료대란을 일으켰는지 모르게 되어버렸다.
사실 의사들이 30알 이상 판매하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가령 500mg 짜리 약을 100mg으로 쪼개서 만들어버리면,
종전 6알이 30알로 둔갑해버린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의사들은 영악한 약사들을 잘모르는데,
함량을 분할하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어야 했다.
2. 대체조제
오늘 KBS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는 언론을 동원하여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무조건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할테니,
카피약을 파는 제약회사들은 다 망하게 되고,
결국 외국 제약회사들만 남게되어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체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얼마전에 내가 쓴 글을 읽어보았나?
내가 한 소리 그대로 재방송하고 있네. (90668번 글)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의약분업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그러니까 대체조제를 해야만 된다고 교묘하게 바꾸어버렸다.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도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징그러울 정도다.
약사들이야 이윤이 많은 카피약을 대체조제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겠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들이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싸구려 카피약을 대신 먹여서
환자들이 낫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부작용 생겼다고 항의하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분통 터질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들도 이윤을 목적으로 카피약을 쓰기도 했었지만,
오리지널 약을 훨씬 더 많이 투약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윤이 한푼도 없더라도 오리지널 약을 주었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니까,
빨리빨리 낫게해주어야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약사들은 100% 카피약으로 주게 되므로,
오리지널약은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
환자들은 예전처럼 잘 낫지 않아도,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안낫는 것인지,
약사가 싸구려 카피약으로 대체해서 안낫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약사들은 태연히 카피약으로만 지어주고,
안나으면 그 의사의 처방전이 신통치 않아서 안낫는 것이라고 변명하게 된다.
약사들은 병을 모르니까,
의사들처럼 카피약을 써도 될만한 경우와
반드시 오리지널약을 써야만 할 경우를 구분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눈치코치도 없이 무조건 카피약,
그것도 이윤이 제일 많이 남는 카피약만을 쓰게된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의사들의 의권도 훼손하지만,
3일이면 나을 병이 1주일을 다녀도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바람에 합병증이 생겨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의료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
국민들이 오래 치료받게 되면, 진찰료, 처방료, 조제료, 합병증 치료비,등등
비용이 따따블로 많이 들게된다는 것이다.
3. 끼워팔기
허술한 의사들은 이것을 등한시하여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는데,
영악한 약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여기에 승부를 건다고 한다.
간장약 1박스 12만원, 혈액순환개선제 1박스 20만원,
영양제 1병 8만원, 각종 한방함유제 10만원 ~ 50만원 등등
이들의 구입가는 대개 1/10 수준이라 판매가가 거의그대로 이윤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환자가 들고온 처방전에 간장약들이 쓰여져 있다면,
생약성분의 간장약, 한방성분의 약을 권하여 끼워팔기를 하게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끼워팔기는 의사의 처방을 변경한 것이라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의 천재 복지부는 또 뒷문을 열어놓았다.
즉 예외조항을 두었다는 말이다.
"환자가 원하면 팔수도 있다."
10만원, 20만원씩 돈내고 사가는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약사가 강도가 아닌 다음에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약을 들려주고,
그 사람의 지갑을 뒤져 약값을 빼앗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긴 약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끼워팔기는 의료보험재정과는 상관 없으니까.
4. 처방약 제한
정부는 지역별로 600가지 약을 정해놓고,
의사들에게 이 약들만 처방하라고 한다.
이거야말로 임의조제보다, 대체조제보다 훨씬 더한 의권침해가 아닌가?
먼저번에는 없었던 조항인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끼워넣었다.
그 이유는 약사들이 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600가지 이상은 귀찮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정편의성에 젖어있는 관료들이 이젠 약사편의성까지 챙겨주고 있다.
이 조항은 의사들의 뒷통수를 도끼로 찍는 행위라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다.
"거봐라, 너네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랐어야지.
괜히 의권이니 뭐니 하면서 자존심 내세워 그 지랄을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났잖아?
이제 까불지마, 응?
또 까불면 그때는 더 역효과가 난다구. 알았지?"
하여튼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가 이런가?
약사들이 집단폐업해봐야 별것도 없는데,
기를 쓰고 약사들 편만 들어서
또다시 의사들로 하여금 집단폐업하게 만들었다.
제2차 의료대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꼬?
훠어이, 훠어이, 북망산이 어드메뇨...
불쌍하고 억울한 원귀들이 북망산 푸른 기와집을 에워싸는구나.
물렀거라. 물렀거라.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 감히 덤벼드는게냐. 귀하고 귀한 분이시다.
원귀들은 썩 물렀거라. 어여.
다음글 : 아직도 약사들은 의료인처럼 착각하는데 (국민단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