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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법률상식-세들어 사는 친구들을 위한

조재봉(15) 작성일 04-12-17 17:35 10,719회 4건

본문

우리들은 흔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타인을 너무 잘 믿는 우리 국민들의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법적 분쟁에 들어섰을때에는 모든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나아가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신의 주택보다는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한다면 많은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귀찮아해서, 또는 몰라서 지나쳤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본다.

그래서 남의집에 세들어 갈 때 주의하고 확인해야할 것 몇가지를 알려드리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주인의 말을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확인할 것(그렇다고 믿지 않은 것을 표시
        내지는 말 것)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함(scourt.go.kr)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금액이 많거나,가압류,압류 등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가지고 피해가는
        것이 좋을 듯함

둘째, 확인 후 의심이 가면 법률자문을 받을 것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으며, 무료상담을 많이 함. 그래
      도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힘들면 내게 전화해라, 아는 건 없지만 성심성의껏 가르쳐 줄께
      나 뭐하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052-267-5111)

셋째,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함.
       등기부등본상의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리인이 하는 경우 진정한 위임을 받
       았는지 확인하고, 돈은 되도록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주거나 임대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
       면 좋을 것임

넷째. 계약과 동시에 아니면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할 것,
      전입신고 시 동사무소 직원의 능력을 믿지 말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바로 발급받아 주민
      등록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특히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이 경우 동호수 기재가 잘못됨으로 인해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종
     종 있음

다섯째,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을 것
           확정일자는 법원,동사무소,공증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부여하는 번
          호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며칠전 계약일자와 주민등록일자는 빨라서나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는 바람에 보호를 받
            지 못하게 사람을 만났다.

여섯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말 것,
           요즘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의 지위를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계약
           기간 종료후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기절차를 취해놓고 이사갈 것

그리고 하나 더, 세들어 사는 중간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주인이 앞주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로운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새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면 다시 쓰는 것도 무방하지만 전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을 것, 왜냐하면 전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위 내용을 정리하면 등기부상 주소지, 계약서상 목적물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등기부상소유자와 계약자(임대인)이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등 골치아픈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건 집어치우고 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세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문득 하나의 속담이 생각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봉급자, 서민에게는 전세금이 전부일 수도 있는데, 사전준비로 우리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자
법을 몰랐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서가 되지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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