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조재봉(15)
작성일
06-01-05 18:31 9,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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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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