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정부 연합군’ 6월에 발족 !
박창홍(15)
작성일
06-04-21 01:18 2,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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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기구 통한 해외자료 확보 근거도 마련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기구가 이르면 6월 초 발족돼 본격적인 친일재산 색출 및 환수 활동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는 검사 3명을 포함해 감사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림청, 국세청, 경찰청, 행자부,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9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에서 친일재산 자료조사 능력을 갖춘 사서 또는 편사연구사를 지원하고 국세청은 세무 행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각 부처에서 친일재산 조사에 참여할 인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전문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데려와 사실상 연합군을 구성하는 셈이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무국은 6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업무를 맡은 조사단은 현직 검사를 단장으로 4개과를 설치하며 조사 대상자나 대상 재산의 조사, 대상 재산에 대한 현지확인ㆍ실지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시행령에는 국내 자료 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 17조 4항은 "재산조사위원회는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해당국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친일파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자료들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시행령은 또 조사위 기획총괄과가 재산 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 기구와 교류 협력 분야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조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일 재산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 9명(상임 3명ㆍ비상임 6명)도 청와대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돼 이달 임시국회의 동의 절차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등에 대비하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법리연구의 용역을 학계 등에 의뢰키로 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기구가 이르면 6월 초 발족돼 본격적인 친일재산 색출 및 환수 활동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는 검사 3명을 포함해 감사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림청, 국세청, 경찰청, 행자부,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9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에서 친일재산 자료조사 능력을 갖춘 사서 또는 편사연구사를 지원하고 국세청은 세무 행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각 부처에서 친일재산 조사에 참여할 인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전문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데려와 사실상 연합군을 구성하는 셈이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무국은 6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업무를 맡은 조사단은 현직 검사를 단장으로 4개과를 설치하며 조사 대상자나 대상 재산의 조사, 대상 재산에 대한 현지확인ㆍ실지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시행령에는 국내 자료 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 17조 4항은 "재산조사위원회는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해당국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친일파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자료들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시행령은 또 조사위 기획총괄과가 재산 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 기구와 교류 협력 분야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조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일 재산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 9명(상임 3명ㆍ비상임 6명)도 청와대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돼 이달 임시국회의 동의 절차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등에 대비하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법리연구의 용역을 학계 등에 의뢰키로 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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