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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장학회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할 동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습니다

최해광(02) 작성일 13-05-15 07:12 9,715회 2건

본문

탈법적인 학성장학회 새 이사장 선출을 바로 잡을 ‘의결무효소송’을 재능기부하면서 대리할 동문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습니다.

본인은 지난 4월 17일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피의 열린게시판에 ‘학성장학회 발전을 위한 제언’ (아래 전문 참조)을 쓴 바 있습니다. 이는 4월 15일에 개최되었던 학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재단사무처나 이사들에게 아무런 사전 공지없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에 의해서, L 새 이사장이 호선된 것에 경종을 울리면서 다시는 이런 나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전 동문께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절차와 관행을 존중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몇몇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행태를 보였으므로 학성장학회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빗나간 선출절차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침묵하면서 이사회 진행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후배장학회 이사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서서, 학생장학회 설립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며, 전국 명문고교로 재도약하려는 취지에서 장학기금을 희사한 동문뿐만 아니라 전체 동문을 도외시한 행위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4월 15일에 행해진 학성장학회 이사장 선출은 우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을 침해한 공익법인 이사장 선출절차와 관행에서 벗어난 잘못된 탈법적인 이사장선출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탈법적인 학성장학회 이사장 선출을 바로잡을 ‘의결무효소송’을 재능기부를 통해 대리할 의식있는 동문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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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4월 17일에 게시했던 ‘학성장학회 발전을 위한 제언’입니다.

4월 15일 장학회이사장선임을 날치기 처리한 전 동문회장 출신 이사들과 현 동문회장은 공익법인 임원선출에 관한 절차와 관행을 무시했으므로 학성장학회 이사직을 사임하라.

본인은 4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인재양성을 통한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뼈저리게 느꼈고 취약한 지역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모교에 장학재단 설립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뜻있는 동문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인재양성과 학문발전 등을 목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주도하였고 많은 동문들이 열정적으로 호응하여 재단법인 학성장학회가 설립되었다.

신설 UNIST의 감사로서 세계적인 대학설립을 주도했고 50억 출연금을 가진 장학재단의 감사를 역임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발전적인 장학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많은 동문의 열망으로 설립된 장학회는 세계를 리더할 21세기 인재 양성을 주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전제시도 없고 운영방침도 없는 아날로그적 사고를 가진 두터운 인의 장막과 법과 규정에 의한 공익재단 운영방식이 아닌 임의단체 운영방식의 낡은 관행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15일 12시 30분부터 삼산동에서 있은 학성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 있었던 이사장 선출은 전 학성고동문이 알 수 있도록 이사장 후보 모집 등 공익법인으로서 지켜야할 임원선출의 제도, 관행에 의한 사전 절차에 의해서 행해져야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관행이 존중된 선출방식이 아니었으므로 불법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장학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체 동문을 무시한 중대한 처사이다.

이날 P이사장은 회의안건자료에도 없었고 사무처장 등 사무처동문들과 논의한 적이 없는 차기 이사장선임건을 기습상정해 L 신임이사장을 선출했다.

L 신임이사장은 과거 총동문회장 재임 때 장학회 설립전이지만 동문들이 모은 귀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귀속시키지 않고 이벤트성 1회용 ‘장학재단 설립행사’에 무단으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이미 한 차례 있다. 장학관계당국은 규정을 통해서 이 같은 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운영비사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며칠 전 날치기 선임을 주도한 그들은 과거 그들이 동문회장으로 선출될 때는 기수별로 추천을 거쳐 엄격한 동문회 이사회 승인을 받았기에 이사장 선출관행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익법인인 장학회이사회에서는 그들이 동문회장 출신이고 선배기수여서 비판과 견제기능이 불가능한 이사회에서 동문회장출신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공식적인 선출절차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L 이사장을 추대하고 선출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선출 시켰다.

학성장학회는 임의단체가 아니라 전체동문이 출연한 공익재단이므로 동문 누구나 교육에 대한 비전이나 전문성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여기 있는 사람만으로 뽑자는 여론몰이로 무시되었다. 학성인 누구나에게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할 장학회가 이제 차차 폐쇄된 그들만의 사당적인 조직으로 변해가면서 새로운 이사들의 진입을 막는 잘못된 관행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동문회장을 역임한 동문들은 고액의 장학금 출연 등 장학회를 위한 공로와 충정은 주지하는 바이나 장학회는 공익법인이므로 장학회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이번 기회에 전문성있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어야할 것이다.

본인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번에 이런 나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 장학회의 사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앞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회인데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논의구조는 더 이상 모범적인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일만 해결되고 장학회 이사장과 임원들의 자리가 학성고 전체 동문들에게 돌아가면 장학회 이사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미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앞으로 이사직을 수행하기가 힘들어 사의를 사무처동문에게 밝힌 상태이다.

P이사장은 교체임원수를 관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줄인다고 말했다. 이사는 향후 장학금 모금 등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수가 정해졌다. L 전동문회장은 장학회설립을 주도하면서 그 때까지 수고한 동문들을 이사로 하는 대신 철저히 출연액수가 많은 동문을 이사로 선임했다. 그 결과 심지어 장학재단 설립에 훌륭한 공헌을 한 P전동문회장도 이사선임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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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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