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연말정산 80가지
본문
1.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2.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3.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4.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5.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6.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7.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8.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9.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10.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11.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12.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13.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14.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15.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16.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17.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18.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19.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20.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21.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22.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23.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24.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25.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26.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27.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28.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29.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30.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31.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32.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33.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34.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35.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36.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37.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38.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39.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40.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41.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42.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43.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44.자녀의 국외교육비
45.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46.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47.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48.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49.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50.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51.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52.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53.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54.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55.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56.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57.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58.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59.외국인인 배우자
60.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61.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62.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63.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64.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65.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66.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67.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68.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69.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70.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71.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72.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73.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74.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75.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76.라식수술비
77.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78.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79.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80.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위 자료는 납세자 연맹 싸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