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알려준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박창홍(15)
작성일
08-12-29 03:48 9,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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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금융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첩이나 지갑등에 기록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
☆ 제1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2계명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3계명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제4계명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5계명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6계명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십시오.
☆ 제8계명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제9계명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 하십시오.
☆ 제10계명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하십시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336, www.1336.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