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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알려준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박창홍(15) 작성일 08-12-29 03:48 10,198회 3건

본문

최근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금융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첩이나 지갑등에 기록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  

 ☆ 제1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2계명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3계명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제4계명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5계명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6계명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십시오. 

 
 ☆ 제8계명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제9계명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 하십시오. 


 ☆ 제10계명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하십시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336, www.1336.or.kr

download.asp?FileID=40399963

댓글목록

박경은(03)님의 댓글

박경은(03)

박창홍(15)님의 댓글

박창홍(15)

구대성(25)님의 댓글

구대성(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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