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유신체제(1972.10) (4.7언론인회, 기자 25시, 1985, 161) |
|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를 발표했다. '10월 유신'의 선포였다.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 유신헌법은 투표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970년대 초 동아시아에 새로이 몰아닥친 데탕트가 냉전구조에 의존하던 박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인 외채에 의한 고도성장.수출주도 경제정책이 파탄으로 치닫고, 독재와 수탈에 저항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민중들의 힘은 박정권의 절대권력화를 서두르게 되었다. |
|
150. 동아일보 광고해약 사태(1974.12)- 백지광고 (동아일보, 1993.4.1) |
|
동아일보의 유신반대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2월 광고무더기 해약이라는 보복조치를 가했다. 이들 광고지면은 독자들의 격려 광고로 채워졌다. 격려 광고의 내용들 가운데 일부이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선포된 뒤 두 해째인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긴급조치 1,4호가 발동되어 군사법정에서 종교인, 문인,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대학생 등 수많은 양심적인 인사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15년 징역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을 때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창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 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천명하고 1)외부간섭배제 2)기관원 출입 거부 3)언론인 불법 연행 일체거부 등 3개항을 결의하였다. 경영진이 이 내용의 기사화를 거부하자 기자들은 제작거부로 맞서 10월 24일자 신문은 나오지 못하고 10월 25일자에 실리게 되었다. 이후 여러해 동안 금기로 되어 있던 데모, 인권회복기도회, 노동자들의 쟁의, 야당의 체제비판 발언, 개헌문제까지도 기사로 다루었다. 그러자 74년 12월 30일부터 정권의 압력을 받은 대광고주들의 광고철회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광고지면이 백지로 나가자 세계 광고 사상 유례가 없는 '자유언론 격려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학생.지식인.종교인은 물론 주부까지도 참여하여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민중의 염원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이에 대해 정권과 경영주들은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을 해임하는 것으로 맞섰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축출된 자유언론의 주역들은 동아자유언론소호투쟁위와 조선자유언론투쟁 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유언론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80년 해직언론인협회를, 84년 12월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기관지로서 '말'을 창간하였다. 87년 6월항쟁 뒤 자유언론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이들이 주축이 되어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
|
151. 긴급조치9호(1975.5.13) (조선일보, 한국현대사119대사건, 1993, 229) |
|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보도한 1974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 유포, 학생의 정치 관여 금지 및 위반 사실을 보호하는 언론사도 정.폐간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
|
152. 명동사건 구속가족 시위(1976.5.4) (김천길, 서울발 외신 종합, 눈빛, 1993, 4) |
|
1976년 5월 4일 명동사건 피고인 가족들이 대법원 후문 앞에서 '공개 재판, 민주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검은색 테이프로 입을 십자가로 봉하고 침묵시위.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기념미사 후에 마무리 기도 형식으로 이우정이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함세웅, 이우정, 정일형, 윤반웅,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석, 문정현, 문동환,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은명기 10명이 서명한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하였다. 3월 2일부터 연행이 이루어지기 시작, 정부는 기도회가 정부전복선동사건으로 발표하였다. 3.1민주구국선언은 1)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고 하는 세부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결론에서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착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 묻고 "민주주의 만세"로 끝을 맺고 있다. |
|
153. 함평 고구마피해보상운동(1976-78년) (노금노, 땅의 아들 1, 돌베개, 1986) |
|
함평에서 포대에 담겨져 농협의 수매를 기다리는 고구마가 길가에 방치된 채 썩어 들어가고 있다(1976년 12월). 1976년 여름 농협의 임직원들이 함평군 내 7천여 고구마 생산농가를 상대로 출하희망 전량을 전해에 비해 17.4% 인상된 고시가격으로 수매하겠다고 선전을 하였다. 농민들은 농협의 약속을 믿고 상인에게 판매할 계획도 다른 저장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확한 고구마를 농협에서 공급해 준 포대에 담아 쌓아 놓고 농협 차가 오기만 기다렸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어도 농협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고구마는 눈비를 맞고 추운 날씨에 얼어 썩어가기 시작하였다. 농협수매가 진전이 없고 농민들이 불안해 하자 상인들이 1포에 1317원짜리 고구마를 600원에서 200원까지 헐값으로 사갔다. 썩은 고구마를 추려내야 되니 농민들은 이중삼중으로 막심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몇명의 농민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1976년 11월 23일 함평에서 농민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책위를 수립하여 피해 농가들을 조직하였다. 경찰과 농협의 방해공작을 피해가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피해 보상운동을 78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