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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종소세 신고 헷갈리네

구대성(25) 작성일 09-05-24 00:13 9,2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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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종소세 신고 헷갈리네
[연합뉴스 2009-05-22]

 

언론사 기자로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A씨가 지난해 1월과 2월에 외부기고문을 쓰고 받은 15만8천 원 가량의 사업소득이 있으니 종소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부정기적인 외부기고의 경우 통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으나 외부기고문을 의뢰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A씨는 팔자에 없는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확정신고(∼6월 1일)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나 실수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뒤바뀌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일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했다면 별도 종소세 확정신고가 필요없지만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비용처리하는 방식은 같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물론 보험ㆍ대출 모집인, 방송작가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기타소득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로 이뤄져 있다. 외부강연이나 기고같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즉 100만 원의 외부강연료를 받았다면 이중 80만 원은 경비처리가 되고 나머지 20만 원의 20%, 즉 4만 원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300만 원 미만의 기타소득(총수입금액 기준 1천500만 원)은 원천징수를 했다면 종소세 신고시 별도 합산신고가 필요없다. 다만 납세자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세율을 따져보고 유리할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이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봐야 한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200만 원 이하이면 8%, 4천600만 원 이하이면 1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천600만 원을 초과하면 2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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