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스무개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지난해 말에서야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은 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과 이미 개발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없애고 생태·지리·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편입함으로써 공원의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 ▲ 김종완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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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역조정이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두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어 구역 조정의 의미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립공원에서의 규제가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의 신축·증축·개축은 물론 화장실마저 수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립공원 제도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화장실도 수리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자칫 국립공원 제도를 부정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원구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구에 따라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근린생활 시설과 일부 휴양편익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공원관리청은 보존 위주의 엄격한 관리정책에서 국민의 여가활동을 보장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생활안정, 낙후된 마을 환경 개선, 주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한 일일 장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이제는 국립공원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국립공원 내에 대규모 시설이 있어야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생태·역사·문화적 특징을 살리고, 저고도·저밀도의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면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즐기려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원구역 조정 당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매도와 영산도, 청산도 주민들이 국립공원구역으로 남기를 희망했고 결국 남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자연이다. 특히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지금 당장의 욕심으로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함부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이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립공원 덕분에 살 만하다는 주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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