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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동문(1회) ‘무죄’ 최종 결론

사무국 작성일 19-07-15 15:15 11,795회 0건

본문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3798

 

 

남부발전 둘러싼 출장비 논란…法 4년 만에 ‘무죄’ 최종 결론

    

 

 


이상호·김태우 前 사장 재판에 넘겨진지 무려 4년 만에 무거운 짐 내려놔
다만 말단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쌓은 명예에 난 생채기 치유될 길 없어
이 사건 둘러싼 석연찮은 뒷맛 여전…檢 표적수사 합리적 의심 부분 있어
대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법원이 2015년 남부발전을 둘러싼 허위출장비 논란 관련 1심에서 무죄, 항고심에서 기각, 상고심에서 기각을 각각 선고했다. 이 문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사장들은 무려 4년 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지만 생채기를 입은 명예는 치유될 길이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남부발전(주)의 이상호·김태우 前 사장과 심야섭 前 기술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선 2015년 3월 대구지검은 남부발전을 대상으로 법인카드사용내역·직원근태상황 등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여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7년 동안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인원과 출장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6000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대구지법은 2016년 7월 22일 1심에서 남부발전 허위출장비 논란과 관련 이들의 혐의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직접 공모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7년 1월 26일 검찰의 항고로 열린 항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호·김태우 前 사장과 심야섭 前 기술본부장은 4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됐지만 신입직원부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쌓아왔던 명성에 입은 상처는 회복될 길이 현재로써는 없다.

이 前 사장은 재판에 넘겨질 당시 2016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울산지역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었다.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이 前 사장의 울산지역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연이어 낸 바 있다. 결국 이 前 사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김 前 사장은 재판에 넘겨질 당시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나 두 달 후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기 3년 중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셈이다.

또 심 前 기술본부장도 남부발전 자회사인 대구그린파워 사장으로 재임하던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부발전 직원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적잖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렴도평가 등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것을 뒤로하고 비리집단으로 전락하면서 날카로운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고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의 좋지 못한 성적을 받으면서 한 동안 힘들어 했다. 이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특히 이 사건을 둘러싼 석연찮은 뒷맛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서다.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란 점을 감안할 때 경영진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 한전이나 다른 발전공기업에서도 관행처럼 있었던 일이 남부발전에서만 불거졌다는 점, 불구속기소 된 대상이 전직 사장에 국한됐다는 점 등이 석연찮은 부분이다.

왼쪽부터 남부발전 이상호 前 사장, 김태우 前 사장.왼쪽부터 남부발전 이상호 前 사장, 김태우 前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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